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앞으로는 출산시 채취한 제대혈(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미 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혈 보관 사업자 5곳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들을 시정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등 3개 업체는 계약해지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약관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용에서 검사비 재료비 채취료 등을 제한 부분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속적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이 경우 적정 위약금과 실제 비용을 뺀 액수를 돌려 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던 차바이오텍의 약관 조항도 시정된다. 이 업체는 보관 기간이 1년이면 50%, 2~4년이면 45%만 환급해 줬지만, 앞으로는 결제 비용에서 검사비 시술료 보관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또한 업체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제대혈 업체들은 “제대혈 이식 수술로 발생하는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약관을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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