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 업계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시장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행정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CJ헬로비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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