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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72㎞, 실사판 ‘분노의 질주’찍은 일당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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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72㎞, 실사판 ‘분노의 질주’찍은 일당 11명 적발

입력
2016.07.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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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교통과는 5일 고급 외제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도경쟁 등 과속,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획사 대표 노모(4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실제 폭주 레이싱에 가담한 고급 외제차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5일 고급 외제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도경쟁 등 과속,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획사 대표 노모(4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실제 폭주 레이싱에 가담한 고급 외제차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포르쉐, 맥라렌 등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전국 주요도로에서 최대 시속 272㎞의 과속 운전경쟁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의사와 전문직 종사자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과속운전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돈을 벌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 대표 노모(41)씨, 영상물제조업체 대표 김모(37)씨, 의사 강모(3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 앞산터널 내 약 4.6㎞ 구간에서 포르쉐 스포츠카 4대를 몰고 시속 250㎞ 이상 속도경쟁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월~올해 5월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자유로, 경기 양평 팔당댐 도로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급발진 후 최고속도를 겨루는 일명 ‘드래그레이싱’ 등을 펼쳤다. 이중에는 시속 272㎞ 속도를 낸 적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 등은 노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외제차 동호회원들이며, 김씨는 이들의 운전장면을 촬영해 영상물로 제작했다. 노씨 등은 영상물을 온라인에 게재해 8,900만원 상당의 광고수익과 3,000여만원의 회원 후원금을 챙기는 등 총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씨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12만명에 달했으며, 과속 경주가 있을 때마다 수백명이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벌금을 내고 나면 자신들의 동영상이 더 유명해질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5일 고급 외제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도경쟁 등 과속,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획사 대표 노모(4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실제 폭주 레이싱에 가담한 고급 외제차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5일 고급 외제스포츠카를 이용해 속도경쟁 등 과속,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획사 대표 노모(4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실제 폭주 레이싱에 가담한 고급 외제차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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