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본보 4일자 4면)
20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많은 수인 여야 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민주 109명 외에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의원 등 10명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서명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손해를 입힌 자회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경영감시 및 감독권 보장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ㆍ선출권도 부여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기업 오너를 견제토록 했다.
김종인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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