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찰이 시위 중 농민 백남기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로 쏜 것은 위법했다면서도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심각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 양상이 매우 심각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폭력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한 위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차벽설치, 살수차 운용지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폭력 양상의 시위 대비 차원이란 취지로 적법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한 경찰에 대해 “민주노총이 단 이틀 전 참가예정인원이 3만명이라고 신고를 해 경찰에 협의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한문 앞 등의 도로는 내줄 수 있다는 경찰의 제한적 협력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노총의 태도에 비춰 당일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다”고 단정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청와대는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라고 지적했다. 경찰 차벽설치도 적법했다고 봤다.
살수차 남용 논란에는 “백남기씨에게 직사살수했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쐈다”며 “의도적이든 조작실수든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살수, 본격살수 등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최루액을 섞은 살수와 캡사이신 사용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도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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