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김관정)는 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출원을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발명학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허법인 사무장 출신인 A(55)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대치동에서 발명학원을 운영하면서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에 유리하도록 특허출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70만원을 받고 모두 72차례 특허출원을 대리해 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입학사정관제나 학과 이외의 활동을 중시하는 미국대학 유학 등을 대비하여 발명창작활동과 특허권 획득이 도움이 된다는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했다.
검찰은 또 한국에 상표출원 등을 원하는 기업의 의뢰를 받고 상표출원을 대리한 혐의로중국 동포 2명도 적발했다.
중국 동포 B(35ㆍ여)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들의 의뢰를 받고 131회에 걸쳐 상표출원을 대리한 혐의다. B씨는 상표출원을 대리하려면 한국 국적의 특허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귀화한 중국 동포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특허제도가 기술적 창작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 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특목고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며 “대리인의 자격 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특허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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