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인에 집중하던 스포츠안전재단이 전문체육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스포츠안전재단이 전문체육인을 위한 상해 보험을 본격 출시하는 등 생활체육인과 엘리트선수들이 각종 상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가입대상은 대한체육회와 프로스포츠단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이거나 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입심사 없이 경기와 훈련 중에 일어나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선수보험은 피보험자가 운동선수이고 일반인에 비해 허용된 위험의 정도가 높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제한되어 왔었다. 이번에 특화된 전용상품 개발로 실질적인 보험가입 혜택을 얻게 되었다. 특히, 프로선수의 경우 스포츠 활동 자체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점부터 선수 생명은 물론 경제적 상황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출시된 보험을 통해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소속단체 등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선수공제 상품은 선수 개인은 물론, 단체 등 운동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사망과 후유 장해·입원일당·골절치료비·골절수술비 등을 담보로 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후유장해로 인해 선수생활이 중단된 경우에도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위로금 담보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1년 단위로 종목, 연령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월 1만원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민·관 협업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선수보험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진해외사례 발굴 및 국내 유관단체 종목별 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선수 개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스포츠경제 채준]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