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공공사업부지 편입을 피하려고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성토한(본보 5월26일자 14면) 영주시의원 A(56)씨에게 원상회복 이행촉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의원은 영주시 풍기읍 삼가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편입예정지역 안에 있던 토지 1,761㎡를 높이 3.8미터로 높이고 석축까지 쌓았다. 이 땅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완료되면 30㎝가 물에 잠기는 홍수위에 들게 돼 매입대상이었다.
시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보고 이달 30일까지 석축 부분에 대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무게 150톤 이하, 수평투영면적(위에서 내려다 본 면적) 75㎡이하로 회복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원상회복으로 인한 붕괴 침식 토사유출 인접지역 피해 등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이행조치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시는 불법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2m 이상성토시 개발행위허가사항)이 2013년 12월 신설됐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시ㆍ군 도시계획 관계자는 “2013년 이전에는 국토계획법 운영지침 등에 50㎝이상 성토시 관할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훨씬 강화된 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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