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배분율 3년에 걸쳐 축소”
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경기 6개 불교부 지자체 “입법저지”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논란이 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도 포함됐으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입법 저지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에서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으로 바꾼다.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ㆍ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배분이라는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재정력 지수 반영 비율을 최소 30%로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수원과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 등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개 시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안도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조례에 따라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 받는 이들 불교부단체들은 내년 80%, 2018년 70%를 적용 받고, 2019년에는 전국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수원의 내년 조정교부금은 238억원, 성남 247억원, 용인 233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수요와 복지수요가 늘어 세수가 수요를 못 쫓아가는 고양, 과천, 화성은 내년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자치단체와 국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 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자부의 입법예고 발표 직후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시 단체장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행자부가 6개 시를 나머지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며 “불통(不通)의 태도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에 반대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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