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우선 시행 후 ELS 등 확대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투자자가 금융사의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설명을 듣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숙려제도’가 실시된다. 투자자는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상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가진단표도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80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고위험 상품 가입시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제도를 올해 3분기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DLS) 등부터 먼저 시행하고 향후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간을 두는 홍콩 등의 사례와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구체적인 숙려제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상품을 찾는 투자자가 상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상품개념과 손익구조, 위험요인, 수수료 구조 등을 담은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통해 평가하고 상품 판매단계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은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진단표를 개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부터 작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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