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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선 적법성ㆍ인공섬 법적 지위가 PCA 판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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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선 적법성ㆍ인공섬 법적 지위가 PCA 판결 쟁점

입력
2016.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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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중인 중국 해군 남해함대. 연합뉴스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중인 중국 해군 남해함대. 연합뉴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오는 12일(현지시간) 판결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九段線)의 적법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법적 지위다.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산재한 250여개의 섬ㆍ암초ㆍ산호초의 인근 해역을 자국 영토 및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며 지도상에 표시한 선이다. 중국은 과거 한나라 시대 문헌 등까지 들이밀며 구단선 내 해역에 대해 자신들이 ‘본질적인 주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영유권 분쟁지역의 대부분인 300만㎢의 해역이 자국 관할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같은 맥락에서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군도 내 암초 매립을 통한 인공섬 건설이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영해(12해리)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의 이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다. 중국은 일부 인공섬에 활주로ㆍ통신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군사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PCA의 결정 이후에도 영유권 분쟁이 사그라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구단선의 경우 그 자체가 영유권 분쟁 대상인데다 해양경계 획정 사안이어서 PCA가 판단을 유보할 공산이 크다. 유엔해양법협약상 PCA가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을 결정할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PCA 결정을 무시하겠다고 공언해온 이유다.

반면 만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해양법상 섬이 아닌 바위로 규정된 곳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인공섬의 법적 지위는 중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확대하고 중국은 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되레 강대강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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