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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영자 구속영장 청구… 롯데 총수 일가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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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영자 구속영장 청구… 롯데 총수 일가 중 처음

입력
2016.07.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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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면세점 입점·관리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당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면세점 입점·관리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당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총수 일가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3,4개 업체에서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및 편의제공 부탁을 받고 30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또 아들 소유의 명품 수입업체를 통해 직원 급여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세 딸에 대해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4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일본롯데물산의 지배구조와 이익처분 등에 관련된 회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보낼 사법공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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