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교육협력사업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원 가운데 498억원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498억원은 준예산으로 편성한 1∼2월 2개월 분 외에 3∼8월 6개월 분이다. 그 동안 시군은 3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해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겪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는 “어린이집 누리사업비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경기도와 인식을 함께했다”며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교육협력사업예산 나머지 252억원은 추경에 사업용도를 구체화해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9∼12월 4개월 분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이뤄져 다소 마찰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 예산적, 교육자치 측면에서 당연하다”면서 “교육협력 예산으로 편성된 750억원은 당초 목적에 맞게 경기도 학생과 학교를 위한 교육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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