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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관리 규정 대폭 손질…당 윤리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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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관리 규정 대폭 손질…당 윤리위도 구성

입력
2016.07.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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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의 묻지마식 전횡으로 참패를 자초한 새누리당이 4일 비상대책위 12차 회의를 통해 공천개선안을 마련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제도를 마련해 패권 강화를 위한 자의적인 사당 공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한 시스템 공천제도를 확립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되 신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박명재 당 사무총장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 상설화해 공천관리위의 자의적 물갈이를 차단코자 현역 의원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키로 했다. 당무평가위는 당무감사와 당 윤리위 징계기록 등을 모아 공관위에 전달하게 되며 공관위는 이를 공천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당은 또 유명무실한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결정사항에 구속력을 부여해 공천관리위를 견제토록 한다. 지난 공천에서 드러났듯 당 공천관리위의 결정사항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뒤집을 수 없었던 것을 반추, 배심원단의 재심의를 공관위가 거부하면 배심원단이 최고위에 재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 의원 공천관리위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를 법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검토해 비례대표 공천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절차와 기준을 법규화하고, 후보자 공모 전 절차를 확정발표토록 했다.

비대위는 또 공천관리위의 자의적인 가산점 제도를 향후 예측가능토록 법규화를 검토한다. 정치신인이나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소수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선거일 1년 전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을 제한해 현역이 유리한 제도를 손질한다. 특히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선거일 120일 전(현행 90일 전)에 조기에 구성토록 했다.

당은 공직후보로서의 부적격 조항을 법규화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나 범법자, 파렴치범 등 막연한 규정을 구체화해 범죄기준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당 비대위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전수조사해 스스로 자진 면직토록 처리했다. 또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관련 서약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비대위는 또 판사 출신의 부구욱 영산대 총장을 당 윤리위원장에 임명하고, 정운천 부위원장, 심재철 의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손지애 전 CNN 서울지국장,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진석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로 윤리위를 구성했다. 앞서 비대위는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논문표절 금지 규정을 신설, 당내 계파갈등으로 당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강력 징계하는 윤리강령개정권고안을 의결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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