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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땅 공공기여금 1조7400억 강남구에 우선 써야" 주민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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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땅 공공기여금 1조7400억 강남구에 우선 써야" 주민소송 각하

입력
2016.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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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400억여원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벌인 소송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각하는 원고자격 미달 등 소송 요건이 안 될 때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포함시켜 지난해 5월 변경 고시했다. 코엑스-현대차 신사옥-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세계적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전시사업ㆍ국제회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한전부지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금은 강남구 위주로 우선 쓰여야 하는데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사업 등에 쓰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신연희 구청장은 “시가 협치 요구를 묵살했다”며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역개발과정에서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1조7,400억여원을 제시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구역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내용을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절차라 구민들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또 공공기여금이 강남 대신 송파구의 잠실 지역에 쓰이면 구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실질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관계는 추상적 단계에 머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구청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역시 “도시계획 입안권은 애초 서울시 사무이며 구청에 위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남구는 항소할 방침이며, 서울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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