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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해준다며 법정수수료 이상 받으면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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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해준다며 법정수수료 이상 받으면 돌려줘야

입력
2016.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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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동산 중개업체가 컨설팅 회사를 동원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뒤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받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챙겨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물임대업체 A사가 D부동산컨설팅회사와 D부동산중개법인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D컨설팅회사는 A사에 컨설팅 비용 2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D컨설팅회사가 맡은 용역행위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A사에 제공한 바 없어 A사와 D컨설팅회사의 컨설팅 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D사가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가 부동산 중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A사는 2012년 5월 D부동산중개법인을 통해 자사 소유의 서울 역삼동 소재 부동산을 대전의 한 호텔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중개법인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1억1,000만원을 지불했다. A사는 D컨설팅회사와도 별도 계약을 맺고 컨설팅 비용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D컨설팅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해 A사 임원들로부터 부동산 매각 동의를 받고, A사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해줬으며, 부동산 관련 각종 채무를 해결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정지시켰다. 또 A사의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액을 감축시키고, 교환할 대전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을 분석해 주는 한편 교환계약과 관련된 세무상담을 해 줬다.

그러나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 이후 호텔 주차장 확보와 근저당권 설정 문제로 계약이 해제되자 A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D컨설팅회사가 컨설팅 업무를 제공했다며 컨설팅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D부동산중개법인에 낸 중개수수료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교환계약과 관련된 세무상담을 해주고 임대수익을 분석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 받도록 도와준 행위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해당한다”며 “컨설팅회사가 제공했던 부동산 중개업무는 무효이므로 컨설팅 비용을 돌려주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으며,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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