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경찰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양모(62)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서울 서초동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경찰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단속이 되더라도 사건을 무마하려면 로비자금으로 매달 800만원이 필요하다”며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억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부터 유흥주점 2곳의 영업사장으로 일한 양씨는 이렇게 받은 돈 일부를 현직 경찰 등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된 양씨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전출납부 등을 바탕으로 양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사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 경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