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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고된 軍공항 이전…제2신공항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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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예고된 軍공항 이전…제2신공항 사태 우려

입력
2016.07.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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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수원 등 민심 들끓어

막대한 비용 겹쳐 수년째 제자리

신공항 사태처럼 사회적 혼란 우려

해당 지자체간 큰틀 공감대 마련

민관군 머리 맞대 먼저 협의해야

광주 군 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 선정을 앞두고 불거졌던 지역갈등이 ‘군공항 이전 문제’로 확산되면서 지역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지역대립으로 번지기에 앞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군 등 민관군의 ‘협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 가운데 군공항 이전이 논의 중인 지역은 대구와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3곳이다. 이들 도시의 군공항은 10여년 전부터 각종 소음피해로 민원이 제기돼 이전 논의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하지만 천문학적 이전비용과, 이전후보 지역의 반대 등으로 답보상태가 계속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사태처럼 지역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나 군으로선 3개 군공항의 이전을 동시다발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3개 도시는 서로 먼저 이전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김해신공항 선정 이후 앞다퉈 지역 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20대 국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이나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치지형도 이전과 달라져 있다. 각 지자체가 추산하는 3개 군공항 이전 비용은 김해신공항 건설비용의 약 5배인 20조원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며 신공항은커녕 숙원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까지 무산위기에 처하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통 군공항 이전은 2013년 통과된 '군공항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對) 양여' 형태로 진행된다.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기존의 비행장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새로운 부지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으로 대구공항 매각이 물 건너 가면서 7조500억원대에 달하는 K2 공군기지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대구시와 대구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K2 이전 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것을 요구했다.

7조원의 이전비용이 예상되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이전합의를 도출, 2~3곳에 대한 이전 예정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로 알려진 화성시가 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벌써부터 님비(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지역이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군은 공군의 작전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지가 수도권에서 화성이 유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도 이전비용이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군공항 이전 건의안을 최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오는 9월 군공항 이전 타당성 검토결과를 내겠다고 통보했으나, 수원 군공항의 전례를 감안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제기된 예천공항 이전설이 현지 지자체의 반발로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등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의 반발은 피해가기 어려울 예상이다.

군공항 이전 논의에서 군은 지역갈등과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들은 이런 군의 ‘나 몰라라’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공항 이전의 주체들 간 입장이 부딪히면서 일부에선 군공항 이전이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개 지역 중 가장 먼저 이전 절차가 시작된 수원 군공항 이전의 경우 앞으로 해당지역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만 2~5년이 걸리는 등 2030년 무렵에나 이전이 완료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구국제공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국제공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처럼 지역과 정부, 또는 지역간 갈등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선 법적 절차를 비롯한 논의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이전 후보지역 지자체와 사전에 큰 틀의 공감대를 마련한 뒤 국방부와 협의에 착수하거나, 군 당국과 두 지자체 등 3자간 협의과정이 먼저 이뤄지는 방향의 현행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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