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공립 학교와 교육기관들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교육공무원법에는 계약제 교직원 채용 시 해당 기관장이 성범죄ㆍ아동학대 경력,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20개 학교와 직속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기 전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6곳을 적발했다.
A학교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방과후학교 강사 20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ㆍ아동학대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이 학교는 또 이 기간 채용한 기간제 교원 19명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B학교는 2013~2014년 시간제 교사 3명, C학교는 2014~2015년 2명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면서 신원조사 또는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산하의 D기관은 지난해 수련지도원 10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 경력 유무, 결격사유 조회 등 아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경고 13건, 주의 62건 등 75건의 신분상 조치를 처분했다.
지난 4월 충북에서는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임용되기 2년 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교원 채용 검증체계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팎에서 성추문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기간제 교사나 강사 채용 시 사전 검증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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