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경영진 배임ㆍ횡령 규모
檢, 3000억원대 정도로 파악
비자금 종착지로 신동빈 의심
검찰 소환 조사 불가피할 듯
신격호도 거액 부당이익 등 의혹
檢 “계획대로 수사 절차 진행”
30억 뒷돈 신영자는 영장 임박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입국하면서 총수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영자(74) 롯데복지ㆍ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한 상황이라 신씨 일가의 줄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표면적으론 신 회장 입국이 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 입국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총수 일가에 거액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롯데케미칼은 매년 수조원대의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롯데물산 등을 중개업체로 끼워 넣고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롯데닷컴은 2010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롯데닷컴재팬에 5년간 채무보증을 서 100억원가량 손실을 본 단서도 포착됐다.
검찰은 계열사간 자산거래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 부자 앞으로 수백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이 조성된 사실도 파악했다. 신 총괄회장 부자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이모 전 전무로부터 “신 총괄회장은 매년 100여억원의 자금을, 신 회장은 200억원 정도를 각 계열사들로부터 받아 운영했다”는 진술을 받은 검찰은 이 자금이 정상적인 배당금이 아닌, 부외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의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롯데그룹 경영진의 배임ㆍ횡령 규모가 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계열사간 자산거래를 통한 배임과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신 회장이 그룹 내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비자금의 최종 귀착지가 신 회장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해외 계열사를 끼워넣은 롯데케미칼 등의 거래나, 수조원 대 인수합병 등은 신 회장을 중심으로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결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신 회장과 더불어 신 총괄회장도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0년 5월 롯데쇼핑이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스위스 소재 특수목적법인(SPC) ‘로베스트’로부터 롯데물산 주식 64만여주를 적정가로 평가된 금액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140억원가량의 이득을 얻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2008년 롯데상사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며 신 총괄회장 명의의 인천 계양구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사들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 신영자 이사장은 지난 1일 총수 일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관련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30억원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51ㆍ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드러난 신 이사장이 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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