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4월 개인교습을 해줬던 A(당시 22ㆍ여)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 열어 젖히고 찍어’, ‘가슴도 보고 싶어’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 해 3월에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A씨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박씨를 파면시키기 위해 A씨 아버지가 서울대 B교수와 공모해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서울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B교수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A씨가 살던 미국의 문화적 기준에 비춰 볼 때 메시지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A씨를 성희롱하고 불법 개인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2014년 5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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