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3일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산정 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약 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당 정책위 관계자는 “보훈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초연금을 산정 시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약 7만~8만 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연간 약 1,500억 원의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현행 수준(16만~27만원)을 1.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지난해 5,111명에서 올해 6,48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의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25만~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를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인 월 10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다 해야 한다”며 “2017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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