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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지난 CD도 이자 받는다

입력
2016.07.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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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순서 채무자가 결정

은행ㆍ저축은행 약관심사 및 시정조치 흐름도
은행ㆍ저축은행 약관심사 및 시정조치 흐름도

앞으로 만기가 지난 양도성예금(CD)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같은 날짜에 상환해야 할 대출이 여러 건 있을 때 채무자가 은행보다 먼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가래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750개 약관을 심사해 29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시정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정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공정위는 은행권 CD 약관이 ‘만기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고객이 만기일 이후 지급청구를 하면 은행은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채무 상환이 여러 건 있는 경우, 그 상환 순서를 은행이 자의적으로 정하던 관행도 시정된다. 민법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은 자신들이 채무 순서를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대출금을 먼저 갚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해왔다.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이 피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수정된다. 은행권의 약관은 “회원(고객)은 인증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의 통지(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스마트뱅킹에 쓰는 스마트폰이나 유심칩을 분실했을 때 서면이나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치도록 요청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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