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아파트서 위층 노부부에 흉기 휘둘러 부인 숨져
매년 증가 추세…전문가 "이웃간 배려가 가장 중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또다시 '살인극'으로 번졌다.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 하남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던 A(68)씨 부부의 집으로 아랫집 김모(34·무직)씨가 흉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쳤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과 옆구리 등을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복부를 크게 다친 A씨 부인(67)은 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상태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 따르면 1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A씨 부부는 김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악화됐다.
한 주민은 "주말마다 A씨 부부 집으로 손주들이 찾아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범행 직전 김씨는 A씨 부부와 별다른 다툼은 없었지만,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한 김씨를 뒤쫓고 있다"라며 "주변인 진술 등으로 볼 때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범행 동기는 김씨를 붙잡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이나 살인으로 비화하는 이웃 간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0시 20분 부천 원미구 한 연립주택 앞에서 B(49)씨가 아래층에 사는 C씨(21)와 C씨 어머니(50)에게 흉기를 휘둘러 C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이웃은 층간소음 문제로 종종 다퉜고 사건 전날에도 C씨가 윗층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 B씨가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9월 20일 대구에서는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며 한 50대 남성이 집안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사고 직전 112에 전화를 걸어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나 집안 2곳에 설치된 LPG 밸브를 열어놨다"며 신고했다.
폭발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층간소음은 옆 나라 일본에서도 끊이지 않는 사회문제다.
지난 5월 19일 일본 효고(兵庫)현 아마가사키(尼崎)시의 길거리에서 니시 하쓰코(西初子·61·여) 씨와 딸 아다치 지하루(足立千春·33) 씨가 둔기에 맞고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니시씨 바로 아래층에 사는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그는 "소음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도쿄 에도가와(江戶川)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1층 주민이 2층에 사는 주민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기도 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6월)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천21건에서 2013년 1만5천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6천370건으로 증가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살인, 폭력으로 비화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의회는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으로 자문·상담하며 층간소음 전문기관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부산의회도 층간소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문가는 이웃 간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층간소음으로 빚어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 탓"이라며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3자가 개입하는 법이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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