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미용실 나체로 침입 현금 훔쳐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미용실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전북 군산 나운동의 한 미용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로 들어간 뒤 옷을 모두 벗고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와 위생장갑만 손에 낀 채 미용실 내부로 침입, 금고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용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은 확보했지만 알몸으로 범행을 저질러 용의자를쉽게 특정하지 못했고, 건물 외부에도 CCTV가 없어 범인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사건 현장 주변 CCTV 30여개를 모두 분석해 결국 미용실 인근에 사는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수사물 드라마에서 알몸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미용실에 알몸으로 침입해 현금 4만원을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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