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7)의 리우행에 가능성이 켜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 5조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 결격사유로 규정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또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인정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를 받고 지난 3월 징계에서 풀렸다. 하지만 체육회의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 출전에 나갈 수 없자 지난달 중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결격 사유가 타장한지 여부를 7월5일까지 잠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원이 이날 CAS 처분과 관계 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하면서 박태환의 리우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박태환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호주 수영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해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9초18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