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회당 5만>> 1만5,000원으로
임신부가 태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초음파 검사에 이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산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을 목표로 산부인과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액 본인 부담인 초음파 검사 비용 중 6, 7회분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기준 30%로 책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원급 병원에서 산전 초음파 검사 비용은 통상 1회당 4만~5만원 수준이라 건보 적용 땐 본인이 내는 비용이 1만2,000~1만5,000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부가 임신 기간 동안 받는 초음파 검사 횟수가 대학병원은 6~7회, 일반병원은 10~12회로 파악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과잉진료 억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임산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신 중 비용 부담이 컸던 검사로 77.1%가 초음파 검사를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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