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탈세 혐의로 벌금 4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벌금을 내지 못한 상태여서 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와 이씨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1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해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씨와 이씨가 이날까지 납부한 세금은 각각 1억 4,000만원과 5억 5,050만원에 불과하다. 미납액이 38억 6,000만원인 전씨는 앞으로 965일(약 2년 8개월) 동안, 35억 2,950만원을 내지 못한 이씨의 경우는 857일(약 2년 4개월) 간 노역장에 처해진다. 하루 일당을 환산하면 자그마치 400만원이나 된다.
일당 400만원은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것이다. 현행법상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대 3년이며,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법원이 500~1,000일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향후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줄어들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벌금 분납을 허가해 줬는데도 그 기한(올해 6월)이 지났다”며 “전씨는 최근 검찰에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씨도 재산상태 등을 볼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외부 외출이 불가능해 사실상의 구속 상태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매각하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말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하면서 벌금 40억원씩을 함께 부과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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