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전 경고방송도 없어
경찰, 과실여부 등 수사 중
전북 남원의 도심 하천에서 방류로 불어난 물에 3명이 휩쓸려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번 사고는 남원시가 물을 방류하기 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남원시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남원시 조산동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유모(78·여)씨 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함께 있던 최모(90·여)씨 등 2명은 인근 풀숲으로 긴급히 대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유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시는 이날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폭우가 예상되자 수위 조절을 위해 사고 지점에서 상류 방향으로 100여m 떨어진 노암동 승사교 가동보를 개방했다. 가동보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삽시간에 유씨 등을 덮쳤고, 어른 무릎 높이의 물은 순식간에 허리춤까지 차 올랐다.
그러나 시는 물을 방류하기 전 경고 방송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 주변 주민들은 이날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고 지점 인근의 한 주민은 “평소에 물을 방류할 때는 아침에 안내 방송이 꼭 나오는데 오늘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실 여부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동보 담당자와 목격자 등을 불러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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