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1)씨는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될까.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3일 오전 11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재판 관할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조씨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서울 중앙지법으로 재판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조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 인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검찰 측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재판 관할권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하고 있다. 수사 당시에는 조씨 측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소 이후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면서 관할지 변경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씨와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 3명에게 그림 5점을 판매해 2,68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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