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지가 멀다’는 이유로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천일염 ‘이력제 라벨’만 택배로 보낸 대한염업조합 간부와 천일염 제조ㆍ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한염업조합 간부 천모(58)씨와 천일염 제조ㆍ판매업자 신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전북 부안군 신씨의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400톤에 대해 품질조사를 하지 않고 이력제 라벨 1만800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라벨을 부착해 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력제 라벨은 엄격한 품질조사를 했다는 정품확인 증명서다.
대한염업조합은 전남 목포시에 있고 신씨의 염전은 전북 부안군에 있었다. 이동경로상 전남 영광군에 검사소가 있었지만 천씨는 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도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은 경찰이 불량식품 단속 차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천일염을 구입하며 드러났다. 천일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낸 경찰은 “국내산이 아닐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해 말 신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신씨의 창고 구석에서 수북히 쌓인 이력제 라벨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과 업무가 많다는 점이 관리소홀의 이유로 보인다”며 “수사결과 금품을 건네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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