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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비위 행ㆍ재정적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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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비위 행ㆍ재정적 불이익 강화

입력
2016.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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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이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해 반부패 제도개선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6대분야 ‘주요 비위행위 근절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산하 공무원의 ▦음주운전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 성범죄 ▦ 학생상습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신분상 처분 이외에 행정과 재정적 제재를 적극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주요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국외연수 ▦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주요비위행위 근절 대책방안은 교육청소속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되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무원의 주요비위 행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제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올바로 세우겠다”며 “청렴한 충남교육실현과 교육가족의 신뢰회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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