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을 앓는 부모의 재산과 신상을 누가 어떻게 보호할지 가리는 성년후견사건에서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인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0일 성년후견제 시행 3주년을 맞아 열린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후견감독 실무 워크숍’에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후견인 선임 사건 98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성년후견 심리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은 78건(8%)인데, 이 중 자녀간 다툼이 64%(50건)으로 대다수였다. 자녀와 배우자간 다툼이 10건, 기타 친족끼리가 5건, 사건본인(피후견 대상자)과 친족간 다툼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싸움의 원인은 주로 사건본인의 재산(69.2%) 때문이었고 집안에 재산이 많을수록 분쟁이 잦았다. 사건본인의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사건에선 36.8%(19건 중 7건)가, 10억원 이상일 때는 16.7%(155건 중 26건)가 재산상 다툼을 벌였다. 반면, 부모 등의 재산이 10억원 미만일 때는 6%(329건 중 20건), 1억원을 밑돌 때는 1.6%(497건 중 8건)에 불과했다. 김 판사는 “표면적으로는 사건본인의 치료방법 등에 관한 것처럼 보여도 배후에는 재산 다툼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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