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표절 논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 교장 면직 ‘취소’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표절 논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 교장 면직 ‘취소’ 결정

입력
2016.06.30 20:03
0 0
세종시 교육청 전경
세종시 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을 이유로 면직당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두희 전 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청이 받아들여졌다.

30일 박 전 교장 및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표절 논란으로 면직된 뒤 중학교 교감으로 강임 처분된 박 전 교장의 ‘강임(강등임명)’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교장이 강임 취소와 함께 신청한 ‘감봉 3개월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교장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내 명예를 회복한 것은 물론, 시교육청은 나를 원직위로 복귀시키게 될 것”이라며 “나를 믿어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학교로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교장은 또 “이번 결정은 교장 직위해제와 중학교 교감 임명을 하면서 시교육청이법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형사 입건과 중징계 등의 절차도 없이 징계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교장은 기각된 감봉 3월 징계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시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봉 3월 처분 기각 결정은 교육자로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교육청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절 등에 대한 징계가 인정됐는데도 ‘강임 처분’을 인용한 것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이어 “다음달 송부되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장 공모 때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자로 박 전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지난 2월 ‘감봉 3개월’ 및 중학교 교감 발령 조처를 취했다.

박 전 교장은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에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지난 2월 취소 결정을 내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