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을 이유로 면직당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두희 전 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청이 받아들여졌다.
30일 박 전 교장 및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표절 논란으로 면직된 뒤 중학교 교감으로 강임 처분된 박 전 교장의 ‘강임(강등임명)’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교장이 강임 취소와 함께 신청한 ‘감봉 3개월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교장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내 명예를 회복한 것은 물론, 시교육청은 나를 원직위로 복귀시키게 될 것”이라며 “나를 믿어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학교로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교장은 또 “이번 결정은 교장 직위해제와 중학교 교감 임명을 하면서 시교육청이법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강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형사 입건과 중징계 등의 절차도 없이 징계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교장은 기각된 감봉 3월 징계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시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봉 3월 처분 기각 결정은 교육자로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시교육청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절 등에 대한 징계가 인정됐는데도 ‘강임 처분’을 인용한 것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이어 “다음달 송부되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장 공모 때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자로 박 전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지난 2월 ‘감봉 3개월’ 및 중학교 교감 발령 조처를 취했다.
박 전 교장은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에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지난 2월 취소 결정을 내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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