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대기업 세무조사 부담 늘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구글세’ 도입의 일환으로 주요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실적 보고서(CBCR)를 매년 제출 받아 서로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도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반영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와 보고서를 교환할 계획이다. 현재 협정에는 한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44개 국가가 서명한 상태다. 구글과 애플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은 아직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9,560억원) 이상인 삼성 등 국내 다국적 기업은 해외 소재 자회사와 계열사의 주요 사업활동 내역과 자본금, 종업원 수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납부 세금 등을 매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내용은 협정 서명국들과 자동 교환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 자회사를 둔 국내 A 기업이 국세청에 보고서를 내면, 독일 과세당국이 A기업의 독일 자회사 정보를 자동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이 로열티나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조세회피처 등에 수익을 집중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당연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세세한 사업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통해 상품 원가 등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매년 보고서를 만드는데 드는 행정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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