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7월 1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제한(월 100만원, 연 300만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ㆍ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5월 말 기준으로 부산시에는 총 2,516대가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돼 있다.
대포차 신고는 부산시 16개 구ㆍ군이 접수하고,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불법명의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 미등록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위반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10만원,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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