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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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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 적발”

입력
2016.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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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권 다운계약(분양권 거래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이 의심되는 700여건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이 적발됐다. 이를 통보 받은 지자체는 관련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밀조사에 착수했으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자들의 전입ㆍ전출 내역을 분석,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8명을 수사의뢰 했으며 수사 결과, 7명(위장전입 6명, 청약통장 불법거래 1명)이 기소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1일부터 청약 과열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에 나선 바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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