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아지 렌털’에 이용되다 보호소에 버려진 개

입력
2016.06.30 14:00
0 0

[가족이 되어주세요] 68. 2세 추정 포메라니안 꼬롱이

꼬롱이는 주인에게 버려진 이후 대여서비스 상품처럼 이용되다 보호소에 버려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꼬롱이는 주인에게 버려진 이후 대여서비스 상품처럼 이용되다 보호소에 버려졌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강아지 대여서비스, 도그 렌탈이라고 아시나요? 자동차나 정수기를 비용을 받고 일정 기간 대여하는 것처럼 개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살아 있는 생명을 물건처럼 빌려주고 받는 서비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개들은 사람과 유대감을 갖고 사는 동물인데 거처나 주인이 계속 바뀐다면 개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포메라니안 꼬롱이(2세 추정·수컷)를 키우던 주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꼬롱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며 인터넷에 입양가족을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난 가족도 꼬롱이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꼬롱이를 데려온 주인은 꼬롱이를 반려견 대여 서비스에 이용한 건데요, 지난 4월초 자신의 실수로 꼬롱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발목이 잘리자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지역자치단체 보호소에 유기견이라고 신고를 하며 보호소에 버렸습니다.

사고로 앞다리 한쪽을 잃었지만 걷고 뛰는 데 지장은 없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사고로 앞다리 한쪽을 잃었지만 걷고 뛰는 데 지장은 없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는 한 제보자에 의해 들통이 났고, 결국 주인은 고의유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상에는 고의로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꼬롱이는 구조된 후 1개월 이상 동물병원에 입원해 다친 오른쪽 앞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퇴원해 경기 남양주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깜찍한 외모에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폭 안기는 애교쟁이인데요. 질투심이 있는 편이라 자신을 안고 있을 때 다른 동물이 가까이 오 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다른 개들과도 잘 지낸다고 해요.

오른쪽 앞다리가 없지만 잘 걷고 잘 뛰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을 관리해야 하며, 집 안에 쿠션 매트를 깔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앞다리 한쪽이 없지만 체중조절을 잘 해주면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앞다리 한쪽이 없지만 체중조절을 잘 해주면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인터넷에는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아들일 준비 없이 입양했거나 본인의 사정상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고 온라인에 입양처를 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반려견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반려견을 그냥 유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동물학대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번식장으로 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렌탈 도그’로 살다가 교통사고를 입고 또 다시 버려진 꼬롱이를 평생 품어줄 가족을 찾습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입양문의: 동물자유연대

▶동그람이 페이스북 바로가기

▶동그람이 카카오스토리 바로가기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