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영업을 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택시 운전기사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택시로 앞서가던 K5 택시와 길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56)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받던 중 숨졌다. A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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