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별사법경찰, 업주 86명 입건
인천 을왕리ㆍ왕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용유도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이모(53)씨 등 음식점 업주 44명과 김모(63ㆍ여)씨 등 숙박업소 업주 42명을 입건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청과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업주들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특사경 측은 “중구청이 고발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업주 대부분이 불법 영업으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영업신고가 가능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한해 타 업종이나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월세ㆍ전세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한시적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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