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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독일은 채용해도 무임금

입력
2016.06.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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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배우자 채용 불허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한 국내와 달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의회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장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은 1967년 ‘우편료 및 연방공무원 지불법’을 통해 상ㆍ하원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하원의원들에게 배포하는 업무 매뉴얼에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는 친인척의 범위를 ‘부모, 양부모, 장모 또는 시모, 장인 또는 시부, 배우자, 형제, 양형제ㆍ양자매, 자녀, 양자, 사위ㆍ며느리, 삼촌, 숙모, 이복ㆍ이부형제, 동서, 생질, 질녀, 친사촌, 의자매’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모든 보좌진은 고용 당시 미국의회 인사국에 의원과의 관계를 밝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보좌진 임용 이후에 결혼 등으로 의원과 친인척 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보좌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급여에 차등을 두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는 하원의원의 경우 친인척 보좌관 채용에 제한이 없지만 급여는 절반 수준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상원의원은 자신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2명 이상 채용할 수 없으며,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는 3분의 1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심지어 독일은 의원의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이 보좌진으로 일하는 경우 의원법 제12조3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자원봉사’만 가능한 셈이다. 영국은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단 1명만 채용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의원배우자는 보좌진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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