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관이 1억원대 뒷돈을 받고 유흥업소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모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김 경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09~2010년 유흥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질서계에 근무했다. 그는 2010년부터 수년간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62)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씩 총 1억여원을 상납 받고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 시기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흥업소들로부터 단속 무마 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양씨를 구속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양씨의 금전출납부에는 다수의 영문 이니셜과 관할 지역, 돈의 액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2012년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가장 손님이 많았던 A업소를 비롯해 10여년간 강남ㆍ서초구 일대의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다른 경찰이나 구청 공무원 등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또한 김 경사가 단속 정보 외에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의 휴대폰 번호나 단속차량 번호 등을 넘겼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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