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29일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성취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직무발명의 승계를 둘러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큰 반면 직무발명의 활용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직무발명과 유사한 지식재산 보상규정이 미비해 개선 필요성이 일었다.
특허청은 개선안을 통해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약정이 있어도 승계를 받는 회사가 4개월 이내에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토록 한 규정을 바꿔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받도록 했다.
또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 없는 회사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보 제한으로직무발명 활용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에 따라 기업의 통상실시권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참여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을 제도화하고, 직무발명의 대상을 반도체배치설계 및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해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조속한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사용자에 대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사적 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 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기업과 종업원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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