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우량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71억원을 들여 개인 소유 임야를 사들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이 관리난 등 탓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상지는 국유림과 접해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 지적 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을 원하는 산주는 가까운 국유립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팔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염종호 국유림관리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꿔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가야 한다”며 “관리가 안 되는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현재 25.4%인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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