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 금지에 보복 관측
참의원 선거용 표심 얻기 분석도
내달부터 EEZ서 조업 중단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어업협상이 결렬돼, 한국 어선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활동이 내달 1일부터 중단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강경한 협상 자세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6년 어업기간(2016년7월1일~2017년6월30일)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조업 가능한 배의 척수와 어획 할당량, 조업 조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2015년도에 협상한 어업기간이 끝나는 이달 30일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철수하지 않는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될 수 있다. 해수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공식 일정이 잡히지는 않아 조업 금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연승어선(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잡이 하는 배)의 조업조건 완화, 갈치 할당량 증대(2,150톤 → 5,000톤) 등을 요구했다. 반대로 일본은 자국 수역에서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가능 척수를 현재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이겠다고 맞섰다.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내 어획량이 일본어선의 우리수역 내 어획량보다 10배 가량 많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이 조업중단을 감수하고도 강공을 펼치는 것이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8월 한국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WTO 제소 문제는 한일어업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5일 광주에서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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