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규제 풍선효과 막으려
7월부터는 보험사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은행 수준으로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7월1일부터 보험업권에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이 각각 올 2월과 5월로 달랐지만 보험권엔 전국적으로 한 번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39조4,000억원)은 은행권(486조8,000억원)의 8%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보험권에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기존 은행권과 같다.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60%를 넘어가는 ‘고부담’ 대출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제한도 늘어난다.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상승가능 DTI 80%)를 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상속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의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엔 예외적으로 거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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