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결재도 받지 않고 특정업체 몰아주려다
전남도 감사서 적발…솜방망이 징계 지적도
17억원대의 자재 구매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해 특혜 논란을 빚은 전남 순천시가 총 41억원대의 구매사업을 쪼개기를 통해 나머지 24억원대의 자재도 또 다른 업체에 몰아주려 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9일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중 41억원대의 조립식암거블록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24억원과 17억원으로 분리 발주했다.
순천시는 41억원의 구매사업을 분리 발주하면서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17억원대의 자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24억원대 자재도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했다. 순천시는 조달청이 수의계약 요청을 반려하자 뒤늦게 경쟁 입찰을 진행, 지난달 21억7300만원의 금액(낙찰률 90%)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담당 6급 직원은 수십억원대의 자재를 분할 구매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윗선인 과장과 소장 등 상부에 구두 보고만 하고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순천시가 자재구매 과정에서 통합 발주해야 할 물품을 분할 계약으로 1억3,7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계약담당 A씨(6급)에게 경징계를, 담당 과장과 소장에게는 각각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순천시는 17억원대의 조립식암거블록 10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이라는 이유로 16억8,500만원(낙찰률 98%)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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