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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내던져져 숨진 세 살배기…엄마도 학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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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내던져져 숨진 세 살배기…엄마도 학대 방임

입력
2016.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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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의 아이를 벽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3)씨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의 아이를 벽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3)씨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의 세 살 배기 아이를 벽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동거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아이 엄마는 동거남의 폭행과 학대를 알고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동거녀의 아들(3)이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벽과 장롱에 던져 숨지게 한 정모(33)씨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혐의로 구속한 정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인 노모(23)씨는 정씨의 폭행으로 아들의 이마가 붓고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노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 또는 방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정씨와 노씨는 지난달 17일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세 살 배기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한달 가량 낯선 남성의 폭행과 학대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다.

동거녀의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피의자 정모(33)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29일 오전 범행 현장인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동거녀의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피의자 정모(33)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29일 오전 범행 현장인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오전 사건이 일어난 춘천시의 한 원룸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정씨는 범행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31시간 동안 왜 아이를 방치했느냐는 질문에는 “겁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송합니다. 아이 엄마와 아이에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정씨 등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30일 춘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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