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1월부터 시행
빛방사 허용기준 등 설정
내년 1월부터 광주시내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광주시는 최근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고 시내 전 지역의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최종안을 수립해 올해 안에 지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광고조명 등 3가지다.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이고,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등이다.
내년 1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면 올해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빛 방사 허용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설치되는 신규 조명기구는 곧바로 빛 방사 허용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안에 허용 기준을 충족토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201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지난해 빛공해 방지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고, 시민 열람과 기관·단체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보다 좋은 빛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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