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무원 외국 출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이후에도 국외 출장 보고서의 늦장 제출이 잦은 부처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문미옥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 보고서를 법정 기한(출장 후 30일 내)에 제출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기준 법정기한 준수율이 70%가 못 되는 부처가 5곳당 1곳 꼴(약 23%)이었다.
이처럼 법정기한 준수율이 낮은 부처로는 국가인권위원회(0%), 여성가족부(44.4%), 방위사업청(46.7%), 통계청(60.0%), 식품의약품안전처(61.8%), 행정자치부(65.4%), 원자력안전위원회(66.7%) 등이 있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법정기한 준수율이 100%였던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이었다.
출장 보고서의 법정기한 내 제출 원칙은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나온다. 혈세로 가는 공무원 국외 출장을 내실 있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10월 '보고서를 늦장 제출하면 기관경고 조처 등을 하겠다'는 '국외 출장 관련 복무강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법정기한 준수율이 70%가 넘는 부처가 2014년 기준 전체의 절반에 그쳐 국외 출장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와 내린 조처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작년 10월 지침 뒤 많은 부처가 준수율이 크게 뛰었지만 수치가 미진한 곳이 여전히 적잖다. 출장 결과 부실의 우려가 있는데다 국민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어긴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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